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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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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 또는 권리 소멸되었습니다.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납부 )
    •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 )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는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사건의 예측 가능성, 사건 전후 조치의 타당성, 권리자의 귀책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소멸하면 해당 기술은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연차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연차납부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 책자 다운로드 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작성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 납부서 작성  ☞ [회복신청 원인]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에 체크

       · 첨부서류(정당한 사유에 관한 소명서 및 그 소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6페이지" - '4. 권리회복 신청' 참고

       · 등록료 납부 ☞ 해당하는 정상납부 금액
       

    • 납부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특허로) 

      1.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인증서사용등록'에서 인증서 등록

      2. 전자출원소프트웨어(서식작성기)를 설치하여 등록서식의 '납부서'와 첨부서류 작성
      3.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에서 제출

      4.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 등기우편

      1. '납부서' 및 첨부서류 작성

      2.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에 첨부서류와 통상환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방문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납부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고객지원실
      2.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 ■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복수디자인 출원한 건은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일부말소로 ‘말소등록신청서(구분항목 : 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의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일부말소 등록이 되어야 해당연도 연차등록료에 적용(감축된 디자인수에 따른 금액)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출원한 건은 디자인의 일련번호에 따라 디자인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일부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일련번호의 등록번호로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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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존속기간갱신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원하는 지정상품만 존속기간이 갱신됩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각 등록신청을 할 때 어떤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하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첨부서류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각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서식에 뒤따르는 '※기재요령' 페이지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서식의 각 란에 기재되어야하는 내용 등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서식 및 첨부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의 참고용 예시 양식을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자료실  →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작성과 첨부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주 문의하는 사항

  •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다음날까지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납부하지 못했다면

    다시 납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특허(등록)증을 등록결정서상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등록)증은 등록결정서 상의 수신인에게 발송되므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등록결정서상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작성 시  [특허(등록)증 수령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후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에,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지

    등록결정서를 받은 대리인과 출원인 변경신고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변경된 출원인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받은 새로운 접수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설정등록 된 후에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정정·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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