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제도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아목, 파목 제외)
-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영업 외관) 혼동 초래 행위
-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 원산지·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 행위
-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 상품형태 모방 행위
- 아이디어 탈취 행위
-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 유명인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
- 국기 국장 등의 사용 행위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행위
신고 방법
-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이메일, 등기 또는 팩스로 제출
- 신고서 내려받기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 접속 → 「부정경쟁행위 신고」 → 「신고서 양식」
신고 접수
- 특허청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담당자 앞
- 팩스 : 042-481-825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이메일 : 5837@koipa.re.kr
- 우편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부정경쟁조사팀
- 팩스 : 02-2183-5899
지원내용
신고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 제거 또는 폐기 등을 권고
연락처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19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7)
- 홈페이지 : www.ippolice.go.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부정경쟁조사팀 곽도윤 | 042-481-5190
| 최종수정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