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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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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제도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아목, 파목 제외)
  •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영업 외관) 혼동 초래 행위
  •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 원산지·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 행위
  •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 상품형태 모방 행위
  • 아이디어 탈취 행위
  •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 유명인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
  • 국기 국장 등의 사용 행위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행위

신고 방법

  •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이메일, 등기 또는 팩스로 제출
  • 신고서 내려받기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 접속 → 「부정경쟁행위 신고」 → 「신고서 양식」

신고 접수

  • 특허청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담당자 앞
    • 팩스 : 042-481-825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이메일 : 5837@koipa.re.kr
    • 우편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부정경쟁조사팀
    • 팩스 : 02-2183-5899

지원내용

신고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 제거 또는 폐기 등을 권고

연락처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19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7)
  • 홈페이지 : www.ip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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