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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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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카테고리]-[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전자상거래연구회]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 중개사이트와 소비자 상호소통(소비자 - 소비자의 관심 광고 제공, 인센티브(현금, 마일리지))
  • 중개사이트와 광고주 상호소통(광고주 - 상호 제작비 절감, 잠재적 고객 확보)
  • 중개사이트와 ... 상호소통(... -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 전자상거래 방식제공, 경매 프로토콜, 인증, 보안, 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사용자)애개 광고를 보면 대가 지불,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
  • 대가지불사단 및 결제수단, 보안인증수단, 처리수단, 정보관리수단, 디스플레이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청구항의 범위

  • (청구항 1)
    •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담당자 : 전자상거래심사과 이재근 (대표번호 042-48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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