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사례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등)
-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예시) 특허 제10-0000000호,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 (1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서 전화·이메일로 위반사항 안내 및 시정안내
- (2차) 적발사항 미시정시 행정지도서 송부(2회)
- (3차)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전화 : 1670-1279
- 이메일 : 1279@koipa.re.kr
연락처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19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부정경쟁조사팀 김은지 | 042-481-5350
|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