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안 리뷰(사전 검토) 개요
- 보정안 리뷰 제도란?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
- 보정안 리뷰 제도의 효과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전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음
- 보정안 리뷰 대상 출원
- 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중
- ②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을 제출한 출원
- ※ 보정안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보정안 리뷰 신청 전에 제출되어야 함
보정안 리뷰 절차
(최후)의견제출통지서 통지 → ① 보정안 리뷰 신청 → ② 보정안 리뷰 결정 → ③ 면담 실시 → ④ 보정서제출
큰 이미지로 보기- ① 보정안 리뷰 신청
- (신청방법)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보정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 리뷰 신청 가능 - 면담 희망일시(보정안리뷰 신청일부터 2주 내지 3주 사이), 면담 참석자(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반드시 참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반드시 참석) 등 기재
- (신청방법)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② 보정안 리뷰 결정
- 보정안 제출 여부, 신청일시, 면담 참석자 등 보정안 리뷰 신청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 후 7일 이내 보정안 리뷰 대상으로 결정 또는 반려
- 보정안 리뷰 결정여부는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심사신청 - 보정안리뷰 - 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 ③ 면담 실시
- (심사관) 면담 전에 보정안에 대해 사전검토한 심사 결과를 출원인 등에게 설명
- (출원인) 기술 설명 및 심사관의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 (보정방향 협의)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출원인과 심사관의 협의 진행
※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 ④ 보정서 제출
보정서(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특허제도과 권희영 | 042-481-3567
| 최종수정일 :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