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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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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해당없음

지원대상

소기업,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내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세부지원내용 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세부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 방문자, 전화, 온라인, 우편, 지역순회 상담, 설명회
서류작성
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상표는 제외)
-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출원 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침해사건
소송 비용 지원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 민사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지원

추진 일정

상시 운영(9:00 ~ 18:00, 공휴일 제외)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홈페이지 : http://www.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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