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해당없음
지원대상
소기업,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
- 방문자, 전화, 온라인, 우편, 지역순회 상담, 설명회 |
서류작성 지원 |
-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상표는 제외) -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출원 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
-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침해사건 소송 비용 지원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 민사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추진 일정
상시 운영(9:00 ~ 18:00, 공휴일 제외)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홈페이지 : http://www.pcc.or.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 고강희 | 042-481-5455
| 최종수정일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