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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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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제도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영업방법 발명을 포함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모바일 앱 관련 발명이 대표적이고,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 발명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로 특정된 방법
물건 발명 물건 -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 요소로 특정된 물건
매체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각 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동향

각 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동향
국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내용 특허법 제101조에 법정특허대상만 규정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일본 특허법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물건의 양도에 전기통신회선 통한 제공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특허적격 인정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심사기준에 의해 기록 매체 형태로 인정
특징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생성해야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적격성에서 배제되고, 컴퓨터프로그램 프로덕트 청구항을 인정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되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 더 나은 기술적 효과가 있으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 프로덕트 청구항을 인정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되고,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


담당자 : 컴퓨터심사과 구대성 (대표번호 042-481-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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