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제도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영업방법 발명을 포함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모바일 앱 관련 발명이 대표적이고,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 발명 |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로 특정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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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명 | 물건 | -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 요소로 특정된 물건 |
매체 |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각 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동향
국가 | 미국 | 일본 | 유럽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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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특허법 제101조에 법정특허대상만 규정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 일본 특허법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물건의 양도에 전기통신회선 통한 제공 포함 |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특허적격 인정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심사기준에 의해 기록 매체 형태로 인정 |
특징 |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생성해야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적격성에서 배제되고, 컴퓨터프로그램 프로덕트 청구항을 인정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되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 | 더 나은 기술적 효과가 있으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 프로덕트 청구항을 인정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되고,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 |
담당자 : 컴퓨터심사과 구대성 (대표번호 042-481-8192)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