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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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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제도

  • 기본 개념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비밀디자인의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한편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유용성 및 주의사항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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