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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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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기본방향

  •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주요추진내용

  •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운영
    •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수시 합동단속 강화
    • 일간지,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표시, 광고행위 조사·시정권고 조치
    •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https://koipa.re.kr/ippolice)' 등 침해행위 상설신고센터 운영

    연락처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전화 042-481-5812)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최근 영업비밀보호등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발간 및 배포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

      ※ 영업비밀침해시 처벌강화, 친고죄 폐지, 미수범 및 침해법인도 처벌

    •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발간 및 배포 (검·경·지방자치단체, 주한 EU대표부, 대사관 등)
    • 위조상품 단속직원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확대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활용 권장

    비용없이 신속·간편하게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 해결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 042-481-8227)
  •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https://www.ip-navi.or.kr)' 구축·운영

    지재권 분쟁정보, 국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전화 042-481-5455)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표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침해형태,구제수단,민사,형사,비고로 구성됩니다.

권리 침해형태 구제수단 비고
민사 형사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생산,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 상표의 사용행위

    -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 타인의 상표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 상표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 판매, 소지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비친고죄
부정경쟁
행위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 유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
  • 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산, 가공지역 표시
  • 타인상품 사칭, 허위광고
  • 사이버스쿼팅 행위
  • 형태모방 행위
  • 아이디어 탈취 행위
  •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
  •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 사용 행위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스쿼팅, 아이디어탈취,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및 유명인 초상 무단사용행위 제외) 비친고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 등 침해행위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15년(국외) 10년(국내)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국외) 5억원(국내) 이하 벌금 또는 이득액의 2~10배 벌금 비친고죄

해외 지재권 분쟁 정보 홈페이지 운영 http://www.ip-navi.or.kr

목적

우리 기업 해외 분쟁사례, 해외특허관리회사 분석보고서, 국가별 IP분쟁 판례정보, 기업의 유의사항 등 국제특허분쟁 관련 핵심정보를 온라인 제공

주요 내용

  • 우리기업 해외분쟁 및 판례동향 정보제공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 IP 분쟁사례를 수집하여 심층분석 및 정보제공

      * 우리기업과 해외기업의 분쟁 현황 제공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지역에서 IP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IP 분쟁판례 분석자료 제공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 수출기업 수출단계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 목적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

    • 내용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베트남 등 우리기업 진출 주요 27개국에 대해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침해대응방안, 피침해 대응 방안을 각 국가별로 심층적 소개

  • 특허관리회사(NPEs) 동향정보 제공

    최근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침해한 업체에게 소송 및 라이센싱 활동을 통하여 로열티 수익을 취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괴물이라고도 함)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큰 상황임,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NPEs의 보유특허(매입현황) 및 분쟁현황을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쟁예측자료로서 제공

  • 국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및  분쟁대응 상담센터 운영
    국내외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 상황별 지원사업 안내 및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상담센터 운영
  • 해외 지재권 보호 세미나 자료 제공

    주요국 전시회 참가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및 특허분쟁대응 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세미나 자료 제공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전화 042-48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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