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서류의 작성 및 제출
-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인(또는 대리인)은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국제출원인은 중간서류의 제출 시기가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기 전까지만 가능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의 공개일 이후에 중간서류의 제출 가능
국제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 보정서 : 절차 하자로 인한 특허청의 보정요구에 응답하여 제출 가능(기간연장 불가능)
- 의견서/소명서 : 특허청의 의견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답하여 제출 가능
- 대체서류 : 특허청의 대체서류 제출요청에 응답하여 제출 가능(기간연장 불가능)
- 국제출원 취하서 : 특허청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취하(단,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발송 전까지 가능)
- 대리인/대표자 선임신고서 : 국제출원 절차를 위한 특허청에 대한 대리인/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가능
- 국제출원과 관련한 명의변경, 명칭변경, 포기, 감축 등의 모든 절차는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할 경우 반려 대상임
국제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 법에서 정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류 제출 가능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서류 : WIPO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특허청 제출하는 서류 :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PKEAPS, DM-Editor) 또는 홈페이지의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정부용 | 042-481-5338
| 최종수정일 :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