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수수료
구분 | 수 수 료 | 납 부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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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MM2) 또는 사후지정신청(MM4) | 전자출원 | 5,000원/건 | 한국특허청 | |
서면출원 | 15,000원/건 |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MM5) 또는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MM11) | 전자출원 | 3,000원/건 | ||
서면출원 | 13,000원/건 | |||
국제출원 (A+B+C 또는 A+D) |
기본수수료(A) | 색채표장 | 903CHF | 국제사무국 |
흑백표장 | 653CHF | |||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 1개류당 100CHF | |||
보충수수료(C) | 1지정국당 100CHF | |||
개별수수료(D) | 각 국가별 수수료 | |||
사후지정신청 (A+C 또는 A+D) |
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 300CHF | ||
보충수수료(C) | 1지정국당 100CHF | |||
개별수수료(D) | 각 국가별 수수료 |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A+B+C 또는 A+D) |
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 653CHF | ||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 1개류당 100CHF | |||
보충수수료(C) | 1지정국당 100CHF | |||
개별수수료(D) | 각 국가별 수수료 |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177 CHF (국제등록 1건당) |
- 국제출원 수수료는 해당 지정국의 심사 및 최초 10년간의 등록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 추가 납부하는 일부 회원국(쿠바, 브라질)을 제외하고 등록 이후에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정국가 각각의 선언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를, 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와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갱신 신청은 국제등록 만료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에 가능하며 이때 기본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개별수수료 정보는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madrid/en/fees/ind_taxes.html)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 시기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각 신청서(MM2, MM4, MM5, MM11)의 ‘METHOD OF PAYMENT'에서 선택한 계좌와 송금(예정)일자에 맞추어 납부하여 주십시오. 송금(예정)일자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사본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METHOD OF PAYMENT'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항목에 기재한 송금인 이름과 'Payment identification' 항목에 기재한 식별번호를 동일하게 기재하여 송금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계산
WIPO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 사이트(https://madrid.wipo.int/feecalcapp/)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국제상표등록출원(우리나라를 지정체약당사자로 하여 출원된 경우)과 관련한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를 참조하십시오.
구분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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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 위임장 보정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
서면 제출 시 : 4,000원/건 전자문서 제출 시 : 14,000원/건 |
단체/증명 표장의 정관 보정 | ||
지정상품 보정 | 10,000원/건 | |
기간 연장 | 법정기간 연장 및 지정기간 연장 | 1회차 : 20,000원 2회차 : 30,000원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김인숙 | 042-481-5206
| 최종수정일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