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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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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 사업 내용

    특허청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 표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구성내역 및 운영체계, 운영 횟수로 구성됩니다.

구분 운영체계 운영 횟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및 내부 위원 20인 이내
참석범위: 위원장 및 위원
심의사항 :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장기미해결 민원 등
연1회 이상
지식재산 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시기 : 매년 5월 중 실시
대상: 국민 누구나
운영방법: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공모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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