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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치설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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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

반도체설계 진흥사업소개

배치설계등록 신청서식 다운로드

배치설계등록 신청방법 다운로드

배치설계란

  • 배치설계란 무엇인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함

    *국별 용어

    한국,미국,일본,유럽의 배치설계 국별 용어 표

    한국,미국,일본,유럽의 배치설계 국별 용어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배치설계
    (Layout Design)
    Mask Work 회로배치
    (Circuit layout)
    Topography
  • 배치설계란 무엇인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의 일종

  •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 창작성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써 통상적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 있어서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함

    • 설정등록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라는 추상물로서 이는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으며, 물권과 같이 점유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의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그 권리가 발생하여, 언제 소멸하느냐 를 설정등록의 형식으로 그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

배치설계권의 효력

  •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배치설계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배치설계권자가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경우,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전용이용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권리 부여
    • 양도 또는 공유

      · 전용이용권 설정(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

      · 통상이용권 설정(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질권설정
    • 이용

      ·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 하는 행위

      ·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반도체집적회로등 : 배치설계 ·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 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 배치설계권 효력의 예외
    • 교육 · 연구 · 분석 또는 평가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 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계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 적법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 대여를 하거나 양도 · 대여를 위한 전시 · 수입하는 경우
    •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선의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양도 · 대여나 양도 · 대여를 위한 전시 · 수입하는 경우
  •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의의

    타인의 배치설계를 연구 · 분석한 결과로써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 할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음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보호
    •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 상호주의 채택
    •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 를 제한

    ※ 재외자는 대리인 (배치설계관리인) 필요

  •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
    • 배치설계 그 자체
    •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컴퓨터,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및 소멸사유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원칙
    • 다만, 그 배치설계의 최초 상업적이용일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수 없음
  • 배치설계권의 소멸사유
    • 존속기간이 만료
    • 설정등록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우
    • 배치설계권자인 법인 · 단체등이 해산되어그 권리가 민법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배치설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
    • 배치설계권자가 그의 배치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전용,통상이용권자 및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설정등록의 취소사유

  • 조약의 규정에 위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정등록
  •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닌 경우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강제 실시권)

  • 통상이용권설정 재정 신청 사유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 하거나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 신청에 대한 절차 진행도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신청절차는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의 협의청구 및 협의를 하고 불가능을 하였을때 재정신청서 (신청이유,통상이용권의 범위,대가등)과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대가의 산출 근거서류와 신청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배치설계심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후 통산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하게 되는데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재정실효가 되면 대가를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음,공탁하지 않음 재정취소가 되면 배치설계 불이용,재정 사유 종료,재발우려 없음,이해관계인 신청,직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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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을 조정

  • 임기 3년의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으로 구성
  • 심의기능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과 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 조정

      · 조정부 구성(위원 3인)

      ·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준용
    •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
  • 조정의 불성립
    •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관계서류 제출의 불응
    • 류 제출의 불응
  •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에 의해 성립
    ※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위원회의 성격과 특이사항
    • 심의기능은 자문기관적 성격
    • 조정기능은 분쟁중재기관적 성격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배치설계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

  • 형사소송
    • 침해죄 :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 가능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허위표시의 죄 : 미등록된것을 등록된 것처럼 허위표시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위법시에는 행위자 및 해당법인도 벌금
  • 민사소송

    침해의 정지또는 예방청구권:IC등의 폐기, 침해예방조치 청구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청구
    •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받을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

      추정손해액이 통상의 로열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배상도 청구 가능

  • 보상금 청구

    설정등록전 상업적이용이 있고 그 이용후 타인의 복제에 의한 이용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단, 설정등록된 후에만 청구가능) - 선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소멸시효 : 설정등록일부터 3년

  • 이용료 청구

    선의자가 IC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안 후 그 IC등을 양도 · 대여 · 보유 ·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용료의 지급 청구 가능

    선의자가 IC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소멸시효 : 설정등록일부터 3년

신청자격

  • 설정등록신청인
    • 당해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업무상 창작은 법인)
    • 창작자의 승계인 (승계사실 증명서류 필요)
    • 공동창작의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 재외자는 대리인(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 ·등록하여 절차를 수행

  • 신청가능 기간

    최초의 상업적이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2년 경과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각하

    * 창작자와 이용자간 이익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배치설계 등록제도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신청서류

  • 설정등록신청서
    • 신청인 · 창작자(대리인)의 서지적사항
    • 배치설계의 명칭
    • 창작 및 상업적이용연월일
    • 기타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배치설계파일
    • 배치설계설명서 1통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증명서
    • 창작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시)

배치설계파일의 요건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

  •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 배치설계파일 형식: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입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 등록 절차 흐름도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등록 절차에 대한 절차흐름도
설정등록복사신청서와 등록신청서를 첨부서류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납부자코드부여 접수통지서를 파일받기로 신청하고 신청인은 국고수납 금융기관의 수수료 납부를합니다. 각하 사유있음이면 보정사유있음이면,신청각하,각하통지를 하고 보정사유없음이면 설정등록을 한다 . 불수리 사유있음이면 불수리 통지를하고 사유없음이면 등록을 한다. 배치설계등록원부등록을 완료하면 배치설계등록증발급을하고,등록필통지를 하며 특허공보 공시,열람,복사 등 대민서비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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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각하사유

  •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상업적이용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첨부한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배치설계권의 등록신청 불수리사유

  •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등에 의한 서식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번호,배치설계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등이 등록원부와 불일치
  •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 (단,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 경우는 제외)
  •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
    (다만,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갱정의 경우는 제외)
  • 배치설계관리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료등의 부족납부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배치설계권의 등록관련 수수료

배치설계권의 등록관련 수수료
항목 수수료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100,000원
2. 배치설계권의 이전등록 50,000원
3. 이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전등록  
가. 전용이용권
나. 통상이용권
50,000원
30,000원
4.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5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30,000원
6. 등록사항의 경정 또는 변경등록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5,000원
7. 가등록 10,000원
8.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10,000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15,000원
10.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신청 150,000원
11.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취소신청 150,000원
12.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150,000원
13.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6,500원
14.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500원
15. 배치설계등록원부 또는 각종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신청 500원

신청인의 자격에 따른 감면비율

신청인의 자격에 따른 감면비율
신청인의 자격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100/100
개인 또는 소기업 70/100
중기업 70/100
공공연구기관 50/100
전담조직 50/100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공동연구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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