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는 1982년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을 필두로 생명공학 신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생물의약, 생물전자,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생물환경 등 다양한 생물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Human Genome Project가 완료됨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큰 이미지로 보기생명공학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에 꽃을 피우게 될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므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나날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제도 구축 및 적정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 중이다.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 보호대상
구분 | 대상 | 특허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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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유전자(DNA서열) | 특허가능 |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 |
단백질 (아미노산서열) | 특허가능 | ||
단세포 생명체 (virus, bacteria) |
특허가능 | 관련 미생물 기탁의무 | |
동물 | 특허가능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것 |
동물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 |
인간의 신체의 부분 | 특허불가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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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수술, 치료방법 | 사람불가, 동물가능 | 사람의 치료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유전자 치료법 | 사람불가, 동물가능 | ||
진단방법 | 사람불가, 동물가능 |
담당자 :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손영희 (대표번호 042-48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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