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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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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가입자격 :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신청가능

사업구조

공제가입자(중소·중견기업)는 공제사업부에 공제계약 체결 및  납입합니다. 이때 공제가입자와 이해관계인(소송당사자, 대리인, 기술평가기관 등)사이에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사실관계획인(서류심사 등)후 공제사업부는 공제금대출을 진행합니다. 공제가입자는 대출금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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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③,④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⑤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⑥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추진 절차

  • 가입(계약 체결) : 가입자 ↔ 공제사업부(기술보증기금)
  • 납입부금 납부(월별) : 가입자
  • 대출사유 발생
  • 대출신청 : 가입자
  • 대출 심사 및 승인 : 공제사업부(기술보증기금)
  • 대출금 상환 : 가입자

※ 대출 사유 : 국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등


상품 안내

[부금 상품]부금월액 상품을 선택하여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원리금 일시 지급

상품 안내 [부금 상품] 부금월액 상품을 선택하여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원리금 일시 지급 표

상품 안내 [부금 상품] 부금월액 상품을 선택하여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원리금 일시 지급 정보를 제공하며, 부금월액, 납부기간, 부금총액으로 구성됩니다.

부금월액 납부기간 부금총액
30만원 50개월 15백만원
70개월 21백만원
50만원 40개월 20백만원
60개월 30백만원
80만원 50개월 40백만원
100만원 50개월 50백만원
200만원 30개월 60백만원
40개월 80백만원
50개월 100백만원
300만원 30개월 90백만원
40개월 120백만원
500만원 30개월 150백만원
40개월 200백만원
1,000만원 30개월 300백만원
50개월 500백만원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만기해지 시 부금이자율 :  3.2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대출안내]공제 부금 6회차 납부한 이후부터 대출 가능

[대출 안내] 공제 부금 6회차 납부한 이후부터 대출 가능 표

[대출 안내] 공제 부금 6회차 납부한 이후부터 대출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대출종류, 신청 사유, 대출금리,대출기간,대출한도로 구성됩니다.

대출종류 신청 사유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지식재산비용대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등
3.25% 5년 이내
(매년 분활상환)
부금잔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신청사유 발생금액
경영자금대출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4.75% 1년
(연장 또는 대환가능)
부금잔액의 90% 범위 내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추진 일정 : 연중 가입기업 모집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3902
  • 지식재산공제 고객센터 : 1544-1120
  • 지식재산공제 운영센터 (청약절차, 상품문의, 부금납부 등) : 02-3484-8900
  • 홈페이지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홈페이지 (https://ip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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