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ㆍ해결해 주는 지원 사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
기업구분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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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모집기간
수시접수(2월부터 예산소진시)
지원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IP현안 진단을 통한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등을 지원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 기업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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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 + 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 15% + 현물 25%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목업 | 6,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 개발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 개발 | 6,000천원 이내 |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
상표 | 450천원 이내 | ||
디자인 | 550천원 이내 |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IP컨설팅 | 컨설턴트 직접수행 (무료) |
※ 디자인 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추진일정 : 분기별 접수·지원
지원절차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여부 결정
-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역산업재산과 박봉희 | 042-481-8498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