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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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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ㆍ해결해 주는 지원 사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기간

분기별 공고(지역지식재산센터별 모집공고 참고 필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내용 표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특허 국내맞춤 특허전략 9,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IP컨설팅 컨설턴트 직접수행 (무료)

 

지원절차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여부 결정
  •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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