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현재 코너는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코너입니다.

  • 1. <형사처벌> 특허권침해범죄, 디자인권침해범죄, 상표권(위조상품) 침해범죄, 영업비밀침해범죄,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조사/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행위)과 관련하여
    • ① 타인의 유명 상품표지(상표·상호 등)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③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④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 ⑤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⑥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 ⑦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 ⑧ 지리적 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