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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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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 개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 1946.10 : 특허법 제정(미장특허 규정 포함)
  • 1961.12 : 의장법 제정(법률 제951호)
  • 1979.03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05 : 파리협약 가입
  • 1996.07 : 출원공개제도 신설
  • 1998.03 : 의장무심사제도 도입,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종전 항고심판 청구)
  • 1999.01 : 전자출원제도 도입
  • 2001.07 : 부분의장제도 도입
  • 2005.07 : 디자인보호법 제정, 글자체디자인 보호
  • 2009.07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2014.07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출원일로부터 20년),관련디자인제도 도입, 복수디자인제도 개선(동일류내 100개까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1조)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

  •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

  •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법제3조)

  •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디자인등록의 요건(법제33조)

  1. 공업상 이용 가능성
    • ①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 ③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2. 신규성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 ㉠ 또는 ㉡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②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③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④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며,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 ⑤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하여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3. 창작비용이성
    •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법제34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등록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선출원(법제46조)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②항 후단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②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②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대된 선출원(법제33조제3항)

  • ①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련디자인(법제3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법제51조)

  • ① 조약에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37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디자인등록출원은 방식심사,실체심사를 거치며,방식심사는 출원공개(공개공보게재)와 일부심사(일부심사물품)로 진행됩니다. 일부심사의 경우 등록공고가 완료되고, 이의신청(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을 할수 있고 이의가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등록취소와 등록유지가 결정됩니다. 일부심사의 등록공고의 공업이용가능성 창작성 미비의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통해 거절이유해소가 안될 경우 거절결정후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가게됩니다. 실체심사시 거절이유가 발견될경우 의견제출통지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등록결정되어지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등록결정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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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②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내용

구분,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내용 표 입니다.

구분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 ㉠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을 말하며,「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ㆍ작용 등을 말한다.
  • ㉡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 ‘볼펜’과 ‘만년필’
  • ㉢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수저통”과 “연필통”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92조)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97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법제99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제113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추정(법제11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의 추정(법제116조)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타 벌칙 등

허위표시금지(법제215조)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 ㉠항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침해죄(법제220조)

  •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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