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 개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 1946.10 : 특허법 제정(미장특허 규정 포함)
- 1961.12 : 의장법 제정(법률 제951호)
- 1979.03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05 : 파리협약 가입
- 1996.07 : 출원공개제도 신설
- 1998.03 : 의장무심사제도 도입,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종전 항고심판 청구)
- 1999.01 : 전자출원제도 도입
- 2001.07 : 부분의장제도 도입
- 2005.07 : 디자인보호법 제정, 글자체디자인 보호
- 2009.07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2014.07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출원일로부터 20년),관련디자인제도 도입, 복수디자인제도 개선(동일류내 100개까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1조)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
-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
-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법제3조)
-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디자인등록의 요건(법제33조)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①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 ③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신규성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 ㉠ 또는 ㉡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②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③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④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며,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 ⑤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하여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창작비용이성
-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법제34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등록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선출원(법제46조)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②항 후단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②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②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대된 선출원(법제33조제3항)
- ①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련디자인(법제3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법제51조)
- ① 조약에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37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②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동일물품 | 유사물품 | 비유사물품 |
---|---|---|---|
형상·모양·색채 동일 | 동일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유사 | 유사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 비유사디자인 |
- ㉠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을 말하며,「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ㆍ작용 등을 말한다. - ㉡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 ‘볼펜’과 ‘만년필’
- ㉢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수저통”과 “연필통”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92조)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97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법제99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제113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추정(법제11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의 추정(법제116조)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타 벌칙 등
허위표시금지(법제215조)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 ㉠항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침해죄(법제220조)
-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송윤섭 | 042-481-5766
| 최종수정일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