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공지 신청하기
□ 인터넷 기술공지
지식재산처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 」을 개설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해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 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확보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나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에 해당 기술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기술 내용과 게재 일자를 공증해 주어 선행기술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게시글은 등록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효과
- 방어목적의 출원을 하던 경우
- 법적 대응을 위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던 경우
- 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공개 기보를 이용하시던 경우
-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 동향이 필요한 경우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되는 경우
- 특허 출원 절차를 밟아 특허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절차
- ① 민원인이 지식재산처 누리집 「인터넷 기술공지 안내 및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② 인터넷 기술 공지 신청을 위해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③ 인터넷 기술 공지를 작성합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는 지식재산처 누리집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지식재산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를 통해 공개됩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김성준 | 042-48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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