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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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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근거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4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지원대상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참전유공자, 등록장애인, 초·중·고재학생 및 특수·외국인·대안학교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군복무수행자(병·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수행자)

지원대상사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심판사건

지원내용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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