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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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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에서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합니다(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7-16호 참고).

출원인(발명자)는 특허출원 전에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고 수탁증을 발급받아 특허청에 수탁증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분양신청자는 특허청에 미생물분양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생물분양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탁기관에 분양을 신청하여 미생물을 분양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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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우리나라 특허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 등(특허법 제58조),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특허법 제58조의2), 미생물의 기탁(시행령 제2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시행령 제3조), 미생의 분양(시행령 제4조), 미생물 기탁 ·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시행령 제8조의4),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시행규칙 제22조), 미생물의 분양절차(시행규칙 제23조), 전문기관의 등록(시행규칙 제36조의2)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생물 관련 조항다운로드
    •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다운로드
    •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다운로드
  • 그리고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 취득 보증 및 관리, 미생물의 기탁 및 분양 등을 규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7-16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다운로드

  • 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하나의 승인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시 조약국 간에는 다른 기관에 기탁하지 않아도 기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각 나라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1977년 미국 등 18개국 간에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3월 28일에 조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 국제기탁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특허미생물 기탁, 자국 및 A, B, C국 특허청에 수탁증 사본 첨부 및 출원

    부다페스트 조약 및 조약규칙(원문 및 번역문)다운로드

특허출원인은 국제기탁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특허미생물을 기탁하고 자국 및 A,B,C국 특허청에 수탁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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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우리나라에서 특허미생물 기탁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한국세포주은행(KCLRF: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4곳입니다.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국내출원하려는 경우에는 KCTC, KCCM, KACC 중 한 곳에 미생물을 특허기탁하면 되고, 국제출원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인 KCTC, KCCM, KCLRF, KACC 중 한 곳에 미생물을 특허기탁하면 됩니다.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등록 현황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등록 현황 표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 보호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KCTC, KCCM, KCLRF, KACC로 구성됩니다.

구분 KCTC KCCM KCLRF KACC
국내기탁기관 O O X O
국제기탁기관 O O O O

특허미생물 기탁기관별 기탁가능 미생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별 기탁가능 미생물 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별 기탁가능 미생물 정보를 제공하며 소재종류, 기탁가능 미생물 종류, KCTC, KCCM, KCLRF, KACC로 구성됩니다.

소재종류 기탁가능 미생물 종류 KCTC KCCM KCLRF KACC
미생물소재 비병원성 세균(Non-Pathogenic Bacteria) O O   O
방선균(Actinomycetes) O O   O
비병원성 진균류(Non-Pathogenic Fungi) O O   O
비병원성 효모(Non-Pathogenic Yeasts) O O   O
점균류(Molds) O      
동물 바이러스(Animal Virus) O O    
식물 바이러스(Plant Virus) O O   O
조류(Algae) O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s) O O   O
동물소재 사람세포(Human Cell Cultures) O   O  
융합세포(Hybridomas) O   O  
동물세포(Animal Cell Cultures) O   O  
수정란(Embryos) O      
비기생성 원생동물(Non-Parasitic Protozoa) O      
식물소재 식물세포(Plant Cell cultures) O   O  
종자(Seeds) O     O
유전체소재 진핵생물 DNA(Eukaryotic DNA) O   O O
RNA O      
숙주 내 플라스미드(Plasmids in Hosts) O O O O
숙주 외 플라스미드(Plasmids not in Hosts) O O O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기탁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담당자 :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손영희 (대표번호 042-48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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