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서류의 종류
참고 : 중간서류란 출원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일컫는 용어
별지서식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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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 서류제출서 |
별지 제36호서식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 의견(소명)제출서 |
별지 제41호서식 | REQUEST |
별지 제42호서식 | |
별지 제43호서식 | 발명의 설명(DESCRIPTION, 明細書) |
별지 제44호서식 | 청구범위(CLAIMS, 請求の範圍) |
별지 제45호서식 | 도면(DRAWINGS, 圖面) |
별지 제46호서식 | 요약서(ABSTRACT, 要約書) |
별지 제47호서식 | 수수료납부서 |
별지 제48호서식 |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 취하서 |
별지 제50호서식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 DEMAND |
별지 제52호서식 |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가. 대리인의 선임
- 출원서에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 위임장을 국제출원서에 첨부(발명의 설명 바로 앞에 배치)하여 제출한다.
이 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후 '보정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제출한다. - 나중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은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연임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대리인의 해임효과를 가진다.
나. 포괄위임장의 제출
- 국제출원을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장제출서'를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후 국제출원을 할 경우 기 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라. 명의변경의 신고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명백한 잘못의 정정
-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체용지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신청서는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관청 또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바.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출원과 동시에 요금납부 시에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후 그 Total 금액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한다.
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한다(Form PCT/RO/133).
- 이에 대해 출원인은 당해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하여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한다.
-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아. 우선권서류의 제출
-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선권서류 각 1부와 함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2006.5.1. 이후 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가 없음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자진보정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상기 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한다.
- 통지에 의한 보정(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우선권주장의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취지를 선언한다.
차. 국제출원 등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카.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서 제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제출시, 심사관의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기한 (통상 우선일로부터 28월)을 고려하여야 함) 제출한다. - 보정의 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출원시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과 보정의 이유를 적은 설명서 1통을,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청구범위의 전체를 적은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와 보정서에 적혀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를 적은 설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