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려받기
특허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점검일자: 2024. 4. 1.)
작성단위(국/과)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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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 특허, 실용신안 심사부서 |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44조 |
국방상 필요한 특허·실용신안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41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 | |||
상표디자인 심사국 |
상표 심사부서 |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상표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상표법 제216조 제1항 |
디자인 심사부서 |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 |
·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 |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인력과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운영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변리사 등록 및 자격 관리 | 변리사 등록시 개인이력사항, 주민등록번호, 징계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운영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 반도체배치설계 파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행위조사팀 | 기술ㆍ디자인, 상표ㆍ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침해 단속 및 조사 | · 기술ㆍ디자인, 상표ㆍ상호 단속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단속의 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정경쟁행위 전문가 자문회의록 및 조사결과 보고 등 내부보고 · 사건 당사자 외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등과 관련된 외교 문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산정보국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 산업재산권 정보화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 분석 및 평가, 기반 기술 및 규격의 검토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직할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상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4항 |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 |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 중 개인식별형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직할 | 심사품질담당관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평가 | 심사관 심사평가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직할 | 운영지원과 | 인사(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징계위원회 회의록 | ||||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기획조정관 | 혁신행정담당관 |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 관련 정보 |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수행 | 진행 중인 심판 및 소송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성과평가 | 직원·성과평가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전 부서 | 통계 관련 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통계법 제33조 | |
전 부서 |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전 부서 | 민원 업무 |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 회신 문서(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전 부서 |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포함 업무 |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특허심판원 | 심판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4조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등록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 | |||
출원공고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상표법 제216조 제1항 | |||
심판 합의체의 합의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14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 |||
송무 | 특허법원에서 진행중인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상호 제출서류 및 증거목록 등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신은경 | 042-481-5136
| 최종수정일 :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