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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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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려받기

특허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점검일자: 2024. 4. 1.)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작성단위(국/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작성단위(국/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조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특허, 실용신안 심사부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44조
국방상 필요한 특허·실용신안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41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
상표디자인
심사국
상표
심사부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상표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상표법 제216조 제1항
디자인
심사부서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운영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변리사 등록 및 자격 관리 변리사 등록시 개인이력사항, 주민등록번호, 징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운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반도체배치설계 파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행위조사팀 기술ㆍ디자인, 상표ㆍ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침해 단속 및 조사 · 기술ㆍ디자인, 상표ㆍ상호 단속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단속의 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정경쟁행위 전문가 자문회의록 및 조사결과 보고 등 내부보고
· 사건 당사자 외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등과 관련된 외교 문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권 정보화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 분석 및 평가, 기반 기술 및 규격의 검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직할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상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4항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 중 개인식별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직할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평가 심사관 심사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직할 운영지원과 인사(채용) 관리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 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징계위원회 회의록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 관련 정보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수행 진행 중인 심판 및 소송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성과평가 직원·성과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전 부서 통계 관련 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통계법 제33조
전 부서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전 부서 민원 업무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 회신 문서(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전 부서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포함 업무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특허심판원 심판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4조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등록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
출원공고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상표법 제216조 제1항
심판 합의체의 합의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14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송무 특허법원에서 진행중인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상호 제출서류 및 증거목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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