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지정 상품 및 서비스 기재 시 유의사항
- 의의
국제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국제출원 상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라 하며 본국관청인 특허청에서는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와의 합치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국제출원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가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범주를 벗어나 작성된 경우 하자로 취급하여 대체할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 후, 국제출원서를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합치 여부는 국제출원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국제출원서(MM2)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문 상품(서비스)가 하자로 간주되는 경우
- 특허청(본국관청) : 영문 상품(서비스) 명칭이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외에 아래 국제사무국의 하자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 WIPO(국제사무국) : NICE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문 표시가 모호한 경우(too vague), 영문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linguistically incorrect), 이해불가한 경우(incomprehensible)
- 분류에 관한 유의사항
- 기초출원/기초등록이 舊분류체계로 되어 있더라도 류(Class) 기재는 국제출원 시에 유효한 NICE분류체계에 따라야 함
* 개정된 NICE분류의 시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개정 분류의 시행 시기 및 국제사무국에의 국제출원 도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재 - 류(Class) 기재가 없거나, 유효한 NICE분류에 의한 기재가 아닌 경우에는 하자로 간주되나, 출원인이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국제절차를 진행함.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하자통지가 발송되면 출원인은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해 하자보정서를 제출하여 하자 치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됨
- 기초출원/기초등록이 舊분류체계로 되어 있더라도 류(Class) 기재는 국제출원 시에 유효한 NICE분류체계에 따라야 함
- 상품(서비스)의 영문 기재 요령
- 영문 명칭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분류코드(Kipris의 상품명칭(상품류)검색)’및 WIPO의 관련 사이트(https://webaccess.wipo.int/mgs)를 참고하여 작성
- NICE분류 최신버전은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nice/nclpub/en/fr/)를 참고
- 국제사무국의 심사기준은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에서 제공되는 'Examination guidelines: Classification of goods & services [pdf]'를 참조
- 영문 기재 시, 각 분류의 첫 문자만 대문자로, 이후 지정상품은 모두 소문자로 기재(약어 및 고유명사 등은 제외), 각 지정상품 간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각 분류의 마지막 지정상품 뒤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여 작성
예) 28 Arcade video game machines; bingo cards; dominoes; playing balls; roller skates; surfboards; hockey sticks.
* 상기 사항은 국제출원서(MM2)의 6번 항목과 10(a) 및 10(b)항목 기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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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김인숙 | 042-481-5206
| 최종수정일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