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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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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장기간의 우수한 심사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 포상체계 마련

선정 과정

매년 ‘심사명장(明匠)’ 선발 후 ‘심사관 명예의 전당’에 등재

후보자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후보자 자격요건

    누적실적 국 상위 30% 또는 일정 실적(10년) 이상 + 심사품질(심판지지율 및 출원인 수용도) 국 상위 30% + 책임심사관 이상(특·실)

  • 심사명장 선정절차
    • 1. 누적심사실적 기준 국별 후보대상자 선정 (특허심사총괄과,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 각 심사정책과에서 국별 ‘심사명장’후보대상자 선정 후 특허심사총괄과로 통보

      - 누적실적 기준 각 국별 상위 30%이내 또는 일정 실적(10년) 이상

    • 2. 심사품질 기준 국별 후보대상자 선정 (특허심사총괄과) :

      - 심판지지율 및 출원인 수용도를 포함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심사관 선별

      - 심사품질 기준 국별 상위 30% 이내

      - 심사품질: 직전 5년간 심판지지율 + 직전 5년간 출원인 수용도

    • 3. 다면평가 실시(심사국) :

      - 다면평가단 구성 후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 심사국별 5명 선정

    • 4. 국별 최종후보자 선정 (국 선정위원회) :

      - 국 선정위원회(심사국장(위원장), 심사과장(위원))에서 후보대상자 중 국별 최종후보자 선정 및 추천

      - 최종후보자 국별 2명 이내 추천

    • 5. 심사명장(明匠) 선정 (청 선정위원회) :

      - 청 선정위원회(차장(위원장), 각 심사국장(위원))에서 심사명장(明匠) 최종 선정

      - 심사명장(明匠) 국별 1명 선정

    • 6. 헌 액 (표창장·포상금 지급, 심사관 명예의 전당 등재) :

      - 「심사명장」 표창장 및 포상금 지급

      - 「심사관 명예의 전당」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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