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심사명장 소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도입 배경

장기간의 우수한 심사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 포상체계 마련

선정 과정

매년 ‘심사명장(明匠)‘ 선발 후 ’심사관 명예의 전당‘에 등재

후보자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후보자 자격요건

    누적실적 국 상위 30% 또는 일정 실적(10년) 이상 + 심사품질(심판지지율 및 출원인 수용도) 국 상위 30% + 책임심사관 이상(특·실)

  • 심사명장 선정절차
    • 1. 누적심사실적 기준 국별 후보대상자 선정 (특허심사기획과,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 각 심사정책과에서 국별 ‘심사명장’후보대상자 선정 후 특허심사기획과로 통보

      - 누적실적 기준 각 국별 상위 30%이내 또는 일정 실적(10년) 이상

    • 2. 심사품질 기준 국별 후보대상자 선정 (특허심사기획과) :

      - 심판지지율 및 출원인 수용도를 포함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심사관 선별

      - 심사품질 기준 국별 상위 30% 이내

      - 심사품질: 직전 5년간 심판지지율(30%) + 직전 5년간 출원인 수용도(30%)

    • 3. 다면평가 실시(심사국) :

      - 다면평가단 구성 후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 심사국별 5명 선정

    • 4. 국별 최종후보자 선정 (국 선정위원회) :

      - 국 선정위원회(심사국장(위원장), 심사과장(위원))에서 후보대상자 중 국별 최종후보자 선정 및 추천

      - 최종후보자 국별 2명 이내 추천

    • 5. 심사명장(明匠) 선정 (청 선정위원회) :

      - 청 선정위원회(차장(위원장), 각 심사국장(위원))에서 심사명장(明匠) 최종 선정

      - 심사명장(明匠) 국별 1명 이내 선정

    • 6. 헌 액 (인증서·포상금 지급, 심사관 명예의 전당 등재) :

      - 「심사명장」 인증서 및 포상금 지급

      - 「심사관 명예의 전당」 등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