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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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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참조기호)

문자 ·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25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25자를 초과하는 문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if desired) (25 characters maximun). Pct04/001 Box nO. [ TITLE OF INVENTION  TH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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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x No. I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가 바람직하며 발명의 설명의 발명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3) Box No. II APPLICANT (출원인)

출원인 예시 문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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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and Address (이름과 주소)
    •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
    •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인 경우에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표시를 한다.

    ※ 출원인의『주소』및『국적·거주국명』에 한하여, 대표출원인 1인만을 기재한 후 기타 출원인은 『주소』및『국적·거주국명』생략할 수 있음(2004.1.1부터 변경)

  • 기재된 법인/자연인에 대하여『출원인』또는『출원인겸 발명자』여부 표기
    • 법 인 : applicant only선택
    • 자연인

      ① 발명자가 아닌 경우 : applicant only 선택

      ② 발명자인 경우 : applicant and inventor 선택

      ③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인 경우 : inventor only

  •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을 위한 출원인 인지를 표기)
    • ① 『all designated States』: 모든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 경우
    • ②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통상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써 Supplemental Box에 기재된 국가에 대한 출원인인 경우
  •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 E-mail address는 하나만 기재하여야 함

  • Telephone No., Facsimile No. 및 Teleprinter No. (전화, 팩스 및 텔렉스번호)

    - 국가코드(한국의 경우 82), 지역코드(서울의 경우 2) 해당번호 순으로 기재

  • State(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국적) 및 residence(거주지국)

    -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2문자 코드(한국의 경우 KR)로 기재함. 단,『inventor only』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함

(4)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출원인/발명자 추가 기재)

이 란의 오른쪽 "This person is"란에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에 ×표하여야 하며, 그 외는 Box No. II.와 기재요령이 같음

(5)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공동대표자)

대리인 또는 공동대표자 예시 문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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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해당하는 □에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앞에 기재
  •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 E-mail address는 하나만 기재하여야 함

  •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대리인번호) -  대리인번호를 기재한다.
  •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 주소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자(common representative)는 출원인중 택일

(6) Box No. V DESIGNATION OF STATES (국가 지정)

국가지정 예시 문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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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1. 1일부터 PCT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체약국은 자동으로 지정되며, 단 일부국가(한국,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에 ×표시를 함으로써 PCT를 통하여 특허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先)출원이 국내출원이면서 당해 선(先)국내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출원인은 "KR"에 ×표시함.

    ※ 대한민국(KR)지정의 경우 국내출원의 취하 우리나라 국내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면서 지정국으로 KR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국내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특허의 경우)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 본다.

(7) Box No. VI PRIORITY CLAIM (우선권 주장)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국내특허청, 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기재

    국내출원의 우선권번호 기재방법

구분 올바른 사례 잘못표기된 사례 비고
특허

10-2003-0099998

2003-99998 / 10-2003-99998 국내출원번호 13자리를 정확히 기재
실용 20-2003-0099999 2003-99999(UM) / 20-2003-99999
  • 날짜는 서기 및 그레고리력에 의한 일·월명칭·년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아래와 같이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예 : 15 January 2003 (15/01/2003)]
  •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동 서류에 대한 송달신청을 할 수 있음
우선권 주장 예시 문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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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 서식 ISA 입력란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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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의 국명을 2문자 코드로 표시
[예 : 대한민국(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JP)]

국제조사기관 서식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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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는 경우로써 국제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선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표시

  • Statement : 국제출원이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국제출원이그 선출원과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선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표시
  • Availability of documents :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서류를 이용할 수 있어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 서류에 표시
  •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 :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관련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표시

(9) Box No. VIII DECLARATION (선언서)

선언서 서식의 첫번째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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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 서식의 두번째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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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선언서 중 한 개라도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선언서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에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매수를 기재.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Box No. Ⅷ는 기재하지 않음

※ 단, 선언서는 국제단계에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선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국제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국내단계 진입시 개별 지정국에만 제출하면 된다.

선언서 기재요령

- 선언서는 다음의 기재요령과 같이 반드시 영어로 된 표준문구(standardized wording)로 작성되어야 한다.

- 표준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IB로부터 보정통지를 받게 됨

  • ① Box No. VIII(i) DECLARATION: IDENTITY OF THE INVENTOR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어지며, Box No. II 또는 III에 단지 발명자(inventor only)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applicant and inventor)로 기재된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 and 51bis.1⒜⒤):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한역 韓譯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Rules 4.17(i) 및 51bis.1(a)(i)):
      동 국제출원[관련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 ② Box No. VII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ⅳ)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name)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ⅰ)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한역 韓譯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Rules 4.17(ii) 및 51bis.1(a)(ii)):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Box. No. II 또는 III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Combined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and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ⅰ) and 51bis.1⒜(ⅰ)),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ⅳ) is not appropriate:"

      * 1부로 작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 ③ Box No. VIII(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CLAIM PRIORITY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ⅲ) and 51bis.1⒜(ⅲ)):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is entitled to claim priority of earlier application No. ... by virtue of the following:
      (ⅰ) the applicant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was sought by way of the earlier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한역 韓譯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Rules 4.17(iii) 및 51bis.1(a)(iii)):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 ④ Box No. VIII(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지정을 위한 발명자에 관한 선언)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이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 기재요령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시민권 등과 같은 서지적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Supplemental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4.17(iv) and 51bis. 1(a)(iv))"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⑤ Box No. VIII(v)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용도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bis.1(a)(v)):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PCT/...],
      ...(name) declares that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disclosed as follows: (ⅰ) kind of disclosure (include as applicable):
      ⒜ international exhibition
      ⒝ publication
      ⒞ abuse
      ⒟ other: ... (specify)
      (ⅱ) date of disclosure: ...
      (ⅲ) titl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ⅳ) plac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한역 韓譯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규칙 4.17(v) 및 51bis.1(a)(v))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 ...(기재)
      (ⅱ) 공개일 : ...
      (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기재요령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다.

(10) Box No. IX CHECK LIST for PAPER filings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서식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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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Page 수량)를 기재(Request,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 주의 : 청구범위에 있어서도 청구항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에 ×표 한다.

    - 국제출원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위임장(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또는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등

    ※ 주의: 포괄위임장의 경우 원본을 등록하고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유의

    • 포괄위임장 제출방식(General power of attorney)
    • ① 포괄위임장 원본을 '포괄위임장 제출서(37호서식)'에 첨부하여 수리관청에 별도 제출/접수
    • ② 접수된 포괄위임장 사본 3부를 PCT국제출원시 각각 Request에 첨부하여 제출
    • ③ 향후, 다른 발명건으로 동일한 출원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성립할 경우 ②번과 동일하게 포괄위임장 사본 3부를 PCT국제출원시 각각 Request에 첨부하여 제출
  • 국제공개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대표도면의 번호를 기재한다.

    ※ 주의 : 가능한 1개의 도면만을 기재

    예) 도면이 "Fig.1a, Fig.1b, Fig.1c, Fig.2,......... Fig.9, Fig.10"이 있고, "Fig.1"에 "a,b,c"가 경우에도 "Fig.1b"처럼 1개의 도면만을 기재

  • 국제출원언어를 기재한다.

    ※ 주의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기재

  • 서열목록을 제출한 경우 WIPO Standard ST.26 XML file을 작성하여 제출

(11) 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REPRESENTATIVE

기명날인란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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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기명날인하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할 수 있음(서명이 아님에 유의)

※ 참고 :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이를 대표하는 1인의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만으로도 충분함 (2004. 1. 1일부터 개정). 단, 이 경우에도 모든 출원인과 대리인간의 위임장은 제출하여야함

수수료 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수수료계산서 예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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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에는 Request 첫쪽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
  •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출원인을 기재한 후 "et al."을 기재
  • 수수료의 기재방법
    • ① T에 송달료를 기재한다.
    • ② S에 조사료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기재
    • ③ 국제출원료 :
    • - i1에 30매까지의 기본료 CHF 1,330을 기재한다.
    • - i2에 30매 초과매수와 초과 1매당 추가된 금액을 기재한다.
    • - I에 i1과 i2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 주의 : 4.~6.의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거나 수수료가 없는 항목임

  • MODE OF PAYMENT(지불형태)는 CASH의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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