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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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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현황

발효ㆍ타결된 FTA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발효ㆍ타결된 FTA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표

발효ㆍ타결된 FTA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제공하며,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한-칠레 FTA
(’04. 4. 1. 발효)
  • (칠→한)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로 보호
  • (한→칠) Pisco(포,증), Pajareto(포, 증), Vino Asoleado(포) 3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한-싱가포르 FTA
(’06. 3. 2. 발효)
  •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 지정
  • 한국 특허출원과 동일한 싱가포르 출원의 빠른 심사 처리
한-EFTA FTA
(’06. 9. 1. 발효)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GI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한-ASEAN FTA
(’07. 6. 1. 발효)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한-미 FTA
(’07. 6. 30. 서명,
’12. 3. 15. 발효)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특허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소리상표ㆍ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한-인도 CEPA
(’10. 1. 1. 발효)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한-EU FTA
(’11. 7. 1. 잠정발효,
’15. 12. 13. 전체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사용이 확립된 선행상표는 계속 보장)
    * (한→EU) 치즈, 와인 등 162개, (EU→한) 보성녹차 등 64개
  • 의약품 분야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한-페루 FTA
(’11. 8. 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한→페) Pisco Peru 등 4개, (페→한) 보성녹차 등 82개
  • 유전자원/전통지식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한-터키 FTA
(’13. 5. 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 (한→터) Hereke, Bunyan(카페트) (터→한) 고려홍삼, 고려백삼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한-콜롬비아 FTA
(’16. 7. 15. 발효)
  • 소리상표ㆍ냄새상표 보호
  • 유명상표 보호 강화
한-호주 FTA
(’14. 12. 12.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 특허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등
한-캐나다 FTA
(’15. 1. 1. 발효)
  • (캐→한) 고려홍삼, 백삼, 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
  • (한→캐)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호밀위스키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
한-뉴질랜드 FTA
(’15. 12. 20.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단체표장 보호(특허 조항은 미포함)
한-베트남 FTA
(’15. 12. 20. 발효)
  • 유명상표 보호 강화
  • 특허 공지예외요건 완화 및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 명시
한-중 FTA
(’15. 12. 20. 발효)
  • 유명상표 보호(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우리기업의 상표는 중국 상표청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명상표로 보호)
  • 실용신안권 분쟁시 법원에 근거자료(평가보고서) 제출 규정
  • 지재권 챕터의 이행ㆍ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
한-중미 FTA
(’19. 10. 1. 부분발효,
’21. 3. 1. 전체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심사 제공, 공지예외기간 12개월,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 등 TRIPS 이상 보호 수준 확보
  • 지재권 챕터의 이행ㆍ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
한-이스라엘 FTA
(’21. 5. 12. 서명)
  • 상표 출원 시 의견제출기회 보장, 미등록유명상표 보호(동일유사군, 혼돈유발)
  • 특허공지예외 12개월, 우선심사(자기실시 등 조건 명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디자인 15년 보호, 심사 절차 간소화
한-영 FTA
(’21. 1. 1. 발효)
  • 한-EU FTA에서 보호하는 수준으로 영국 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영국→한) 보성녹차 등 64개, (한→영국)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쉬 위스키
RCEP
(’22. 2. 1. 발효)
  • 회원국 대부분이 미보호중인 소리상표, 부분디자인 도입
  • 목록교환 GI를 배제하고, 각국의 GI제도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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