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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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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운영·관리

기본방향

  • 변리사시험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특허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시험개요

  • 시험과목
    • 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 필수과목(3)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1)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총 1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

  • 합격기준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통상 최소합격인원(200명)의 일정 배수
    • 2차시험(최종)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단,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변리사법 제4조의2,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제4조

시험시행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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