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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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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갱신등록 '이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갱신등록료 금액

금액의 계산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특허(등록)료' 금액표 (☜ 페이지 바로가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중도 포기 시에도 존속기간이 시작된 등록료는 미반환됩니다.

○ 상표 (10년 단위로 유지됨 / 분할납부 시 5년 단위)
※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존속기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도에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 상표법 79조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의 잔여 기간은 권리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의 존속기간이 부담된다면, 아래 안내된 "상표권 분할납부제도(5년 단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등록 추가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인 5년 만료 시 바로 권리 소멸됩니다.)
       -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료] '분할납부'에 체크)
                       그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2회차: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서 ( [납부구분]: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대상의 표시] 등록번호를 기재, [납부회차] '2회차'로 기재)
                      접수 후 익일까지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미납시 존속기간 5년의 만료일로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확인 방법 ※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

    특허로 '특허보관함' 메뉴 (☜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여 보유한 등록권리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등록번호' 클릭 시 개별 등록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을 이용한 확인 방법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40-0000000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제 40-1970-0000000 호, 출원일(Filing Date) :2007년 02월 24일, 등록일(Registration Date) : ① 2007년 08월 07일

    설정등록일(①)로부터 10년을 더한 기간이 존속기간만료일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이 2007년 08월 07일이므로, 10년을 더한 2017년 08월 07일이 존속기간만료일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08월 08일부터 2017년 08월 07일까지입니다.

     

  • 등록원부를 이용한 확인 방법

     

    등록원부 표

    등록원부의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란, 상표등록료란으로 구성됩니다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6월 30일  
    출원번호 2011-000000
    공고연월일 2012년 09월 21일
    공고번호 2012-0000000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3년 02월 2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3년 02월 25일
    지정상품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3.02.25 ~2023.02.25)                       액 300,000원                    2015년 05월 29일 납입
    존속기간(예정)만료일(①)또는 [상표등록료란]의 기간 만료일(②)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만료일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로 보기
■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 기재 요령
(1)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적은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8류

      【지정상품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많은 경우
  : 
신청서에 ‘별도첨부’라고 기재한 후 갱신제외 할 지정상품이 기재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은 '별도첨부'로 기재합니다.
      2. 등록원부에 표시(①)하거나 A4용지에 기재(②)하여 별도첨부합니다.
           ① 등록원부에 표시하는 방법
                 등록원부 상단 여백에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으로 기재하고,
                 지정상품 중에서 갱신등록 할 대상을 검은 펜으로 삭제함으로써 '갱신등록 제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A4용지에 기재
                 상단에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으로 제목 기재하고, 지정상품 중에서 갱신등록 하지 않을 대상을 기재합니다.

 

(2)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1. '갱신등록제외대상' 옆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팝업창이 뜨면 '등록번호'칸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외대상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갱신등록을 제외할 지정상품이 있는 상품류에 있는 '갱신등록제외대상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팝업창이 뜨면 '갱신상품(제외/등록)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새롭게 뜬 팝업창에서,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여 갱신등록할 상품과 갱신등록 제외할 상품을 분류하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마지막으로, '입력' 버튼을 눌러야 입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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