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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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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갱신등록 '이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10년간으로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갱신등록료를 내고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등록입니다.

■ 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등록 추가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인 5년 만료 시 바로 권리 소멸됩니다.)
-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료] '분할납부'에 체크)
                그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2회차: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서 ( [납부구분]: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대상의 표시] 등록번호를 기재, [납부회차] '2회차'로 기재)
                접수 후 익일까지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미납시 존속기간 5년의 만료일로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확인 방법 ※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

 
  • 등록증을 이용한 확인 방법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40-0000000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제 40-1970-0000000 호, 출원일(Filing Date) :2007년 02월 24일, 등록일(Registration Date) : ① 2007년 08월 07일

    설정등록일(①)로부터 10년을 더한 기간이 존속기간만료일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이 2007년 08월 07일이므로, 10년을 더한 2017년 08월 07일이 존속기간만료일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08월 08일부터 2017년 08월 07일까지입니다.

  • 등록원부를 이용한 확인 방법

     

    등록원부 표

    등록원부의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란, 상표등록료란으로 구성됩니다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6월 30일  
    출원번호 2011-000000
    공고연월일 2012년 09월 21일
    공고번호 2012-0000000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3년 02월 2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3년 02월 25일
    지정상품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약용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수렴제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3.02.25 ~ ② 2023.02.25) 금액 310,000 원 2015년 05월 29일 납입
    존속기간(예정)만료일(①)또는 [상표등록료란]의 기간 만료일(②)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만료일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작성(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김 권 리 【특허고객번호】4-2016-123456-7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권리자 중 1인이 신청 가능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만 작성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등록번호】10-1234567-00-00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 ->갱신 등록시, 제외하고 싶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 권 리 서명 또는 인) 【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1 개류 310,000 원 【등록세】 9,120원 【합계】 319,120원 상품류마다 31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상품류가 각각 포함하는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분 1개당 2,000원씩 가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수수료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번호 기재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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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기재 요령

-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아래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적은 경우

<기재 예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8류

[지정상품]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많은 경우
신청서에 ‘별도첨부’라고 기재한 후 갱신제외 할 지정상품이 기재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별도첨부
  • 별도첨부(등록원부 표시 또는 A4용지 기재) :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제18류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등록원부) 상단 여백에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지정상품]란에 표시된 지정상품 중 갱신등록 할 지정상품은 검은펜으로 모두 삭제(-) 표시
  • (A4용지)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또는 [갱신등록 대상 지정상품]의 첨부서류 제목으로 전자화되므로 용지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목을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함
     

-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 ①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후 [입력 및 닫기] 클릭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후 [입력 및 닫기] 클릭
     

  • ② 변경할 상품류 선택 및 [갱신상품(제외/등록)관리] 버튼 클릭
  • ※ 상품류가 다류인 경우에는 각 류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갱신등록시에 제외할 지정상품을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할 상품류 선택 및 [갱신상품(제외/등록)관리] 버튼 클릭
     

  • ③ 갱신등록대상 선택 후 [갱신 등록] 버튼 클릭

    갱신등록대상 선택 후 [갱신 등록] 버튼 클릭
     

  • ④ 갱신등록 대상 확인 및 [닫기] 버튼 클릭
  • ※ 지정상품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클릭하거나 [갱신 등록] 또는 [갱신제외]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또는 [갱신등록 대상]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갱신등록 대상 확인 및 [닫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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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④에서 작업한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 표시됨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표시되었던 지정상품이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됨
  • ※ (주의사항) ⑤의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화면을 종료하면, ③~④에서 작업하였던 갱신등록제외대상 지정상품이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는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버튼클릭 하면 지정상품이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
     

  • ⑥ ⑤의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의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되었던 지정상품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입력됨

    지정상품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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