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갱신등록 '이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10년간으로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갱신등록료를 내고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등록입니다.
■ 납부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등록 추가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제도'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하여 1회차만 납부한 이후에는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의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 2회차를 납부를 해야 하며,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바로 소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 분 | 개 정 후 |
---|---|
신청절차 | 등록과에 신청서와 등록료 납부 → 등록과 방식심사 후 등록 |
등록료 | 5년분의 등록료 2회 분할납부 가능(선택적) |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기재 요령
-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아래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적은 경우
<기재 예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8류
[지정상품]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많은 경우 : 신청서에 ‘별도첨부’라고 기재한 후 갱신제외 할 지정상품이 기재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별도첨부
- 별도첨부(등록원부 표시 또는 A4용지 기재) :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제18류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등록원부) 상단 여백에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지정상품]란에 표시된 지정상품 중 갱신등록 할 지정상품은 검은펜으로 모두 삭제(-) 표시
- (A4용지)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또는 [갱신등록 대상 지정상품]의 첨부서류 제목으로 전자화되므로 용지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목을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함
-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 ①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후 [입력 및 닫기] 클릭
- ② 변경할 상품류 선택 및 [갱신상품(제외/등록)관리] 버튼 클릭
-
※ 상품류가 다류인 경우에는 각 류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갱신등록시에 제외할 지정상품을 입력해야 합니다.
- ③ 갱신등록대상 선택 후 [갱신 등록] 버튼 클릭
- ④ 갱신등록 대상 확인 및 [닫기] 버튼 클릭
- ※ 지정상품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클릭하거나 [갱신 등록] 또는 [갱신제외]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또는 [갱신등록 대상]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 ⑤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④에서 작업한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 표시됨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표시되었던 지정상품이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됨
-
※ (주의사항) ⑤의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화면을 종료하면, ③~④에서 작업하였던 갱신등록제외대상 지정상품이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는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⑤의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의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되었던 지정상품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입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