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 역량 강화
지원규모 : 총 30.2억원 (5년)
지원 기준* | 5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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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지원 규모 | 5억원 | 4억원 | 3억원 |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IP경영 규모: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공시기준)
**역량이 다소 낮지만 우수특허 창출·활용 추진을 위한 기관 의지(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수행 체계, 내부 규정 및 지침 확보·개정 계획 등)가 높은 기관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경과에 따라 필요시 모듈을 변동하여 지원
- (M: Managing Module)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발명인터뷰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과 특허출원 전략 등 지원
- (V: Value up Module) 기업의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단위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특허검증, 마케팅 등 지원
- (P: Pioneer Module)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연구자(교원)의 창업을 지원하여 연구자가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특허기반 비즈니스모델설계 및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 검증 등 지원
추진 일정
사업공고(12월) → 접수마감(1월) → 선정평가(2월) → 주관기관 선정(2월) → 협약체결(2월) → 사업성과 보고(12월)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481-5406)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12)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이도영 | 042-481-5175
| 최종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