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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P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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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 역량 강화

지원규모 : 총 30.2억원 (5년)

공공IP 사업화지원 규모

지원기준, 50억이상, 40억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공 IP 사업화지원 규모 표

지원 기준* 5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연간지원 규모 5억원 4억원 3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IP경영 규모: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공시기준)

**역량이 다소 낮지만 우수특허 창출·활용 추진을 위한 기관 의지(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수행 체계, 내부 규정 및 지침 확보·개정 계획 등)가 높은 기관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경과에 따라 필요시 모듈을 변동하여 지원

    - (M: Managing Module)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발명인터뷰 프로그램 운영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과 특허출원 전략 등 지원

    - (V: Value up Module) 기업의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단위특허 포트폴리오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특허검증, 마케팅 등 지원

    - (P: Pioneer Module)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연구자(교원)창업지원하여 연구자가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특허기반 비즈니스모델설계특허의 사업화 가능성 검증 등 지원

추진 일정

사업공고(12월) → 접수마감(1월) → 선정평가(2월) → 주관기관 선정(2월) → 협약체결(2월) → 사업성과 보고(12월)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481-5406)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12)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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