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유사상품 명칭이란 정식상품 명칭과 유사한 상품명칭으로서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상품명칭으로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입니다.

- 유사명칭 다운로드 다운로드


  • 류구분 :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구분 숫자를 입력하며,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 중에서 선택합니다. 류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하단의 상품, 서비스업 난에 표시된 숫자를 직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유사군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로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6자리의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비료 : G0101, 간이음식점 : S120602, 화장품 : G1201, S120907, S128302
  • 복수유사군 :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의미합니다.
    (예) '의류'의 복수유사군 코드는 G430301,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