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지식재산청(EUIPO)에 이미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 EU를 지정한 국제등록)
- 2021년 1월 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승계 되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 적용예외는 '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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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EU상표 | 000025197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900025197 |
마드리드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 |
017867542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817867542 | |
디자인 | 등록공동체디자인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004048098-004 | 재등록 디자인 Re-registered UK Design |
UKD 9004048098-004 |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디자인 International Design |
DM/069040 | 재등록 국제디자인 Re-registered UK International Design |
UKID 80694000010000 |
(2) EU지식재산청에 출원이 심사중이거나 공개연기 중이신가요?
(EU상표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EU를 지정한 국제출원)
'21.9.30.까지 해당출원에 대하여 영국에 별도로 재출원 하시면 기존에 EU지식재산청에 출원하신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로 보기(3)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을 준비하시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U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됩니다.
- 단,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영국에 출원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2)의 재출원에서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영국 내 권리에 대한 권리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미리 갱신하지 마세요.
-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미리 갱신하지 마세요. EU권리와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각각 해당 청에 갱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국 내 권리는 영국지식재산청의 통지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영국지식재산청으로 갱신하세요.
-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고 EU지식재산청에 갱신이 완료된 권리는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국내권리로 자동 갱신됩니다.
(5) 영국에서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공개할지 주의하세요!
-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이나 적격국가* 디자이너에 의한 영국이나 적격국가에서의 공개로 상기 요건이 변경됩니다. 즉,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법에 따른 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적격국가 : UK와 미등록디자인의 상호 보호 합의국 (영국령, 뉴질랜드, 홍콩 등)
2021년 1월 1일 시점에 EU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신가요?
EU상표 또는 공동체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심판·소송 결과 그 상표·디자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영국 내 권리 역시 소멸합니다. 단, 무효, 취소사유가 영국 국내법상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상표심사정책과 김인규 | 042-481-3596
| 최종수정일 :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