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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상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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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지식재산청(EUIPO)에 이미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 EU를 지정한 국제등록)

  • 2021년 1월 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승계 되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 적용예외는 '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EU지식재산청 등록 상표

기존, 변경 EU지식재산청 등록 상표 표 입니다.

  기존 변경
상표 EU상표 000025197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UK00900025197
마드리드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
017867542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UK00817867542
디자인 등록공동체디자인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004048098-004 재등록 디자인
Re-registered UK Design
UKD 9004048098-004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디자인
International Design
DM/069040 재등록 국제디자인
Re-registered UK
International Design
UKID 80694000010000

(2) EU지식재산청에 출원이 심사중이거나 공개연기 중이신가요?

(EU상표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EU를 지정한 국제출원)

'21.9.30.까지 해당출원에 대하여 영국에 별도로 재출원 하시면 기존에 EU지식재산청에 출원하신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 또는 우선일 인정 2021. 1. 1.이후 9개월 이내 영국출원시 UK 권리 또는 EU TM 또는 등록 공동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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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을 준비하시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U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됩니다.
  • 단,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영국에 출원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2)의 재출원에서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영국 내 권리에 대한 권리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미리 갱신하지 마세요.

  •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미리 갱신하지 마세요. EU권리와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각각 해당 청에 갱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국 내 권리는 영국지식재산청의 통지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영국지식재산청으로 갱신하세요.
  •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고 EU지식재산청에 갱신이 완료된 권리는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국내권리로 자동 갱신됩니다.

(5) 영국에서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공개할지 주의하세요!

  •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이나 적격국가* 디자이너에 의한 영국이나 적격국가에서의 공개로 상기 요건이 변경됩니다. 즉,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법에 따른 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적격국가 : UK와 미등록디자인의 상호 보호 합의국 (영국령, 뉴질랜드, 홍콩 등)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미등록 디자인의 변경사항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이나 적격국가* 디자이너에 의한 영국이나 적격국가에서의 공개로 상기 요건이 변경됩니다. 즉,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법에 따른 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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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시점에 EU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신가요?

EU상표 또는 공동체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심판·소송 결과 그 상표·디자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영국 내 권리 역시 소멸합니다. 단, 무효, 취소사유가 영국 국내법상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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