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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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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규모 : 총 5억원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규모 표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규모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구분, 맞춤형 Ⅰ, 맞춤형 Ⅱ, 맞춤형 Ⅲ으로 구성됩니다.

유형구분 맞춤형 Ⅰ 맞춤형 Ⅱ 맞춤형 Ⅲ
지원 대상 대학, 공공연
지원 기간 16주 13주 10주
지원 기관 수 25개
예산*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분석 대상 특허
건수 기준
(등록 특허)
국내·외 등록 특허**
700건 이하 400건 이하 100~150건

*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5:5 매칭 (단, 참여기관 부담금의 30% 한도 내에서 현물로 대체 가능)

** 해외 등록특허의 경우 분석 대상 특허 건수의 20% 이내 구성

지원 자격

  •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법 제25조)
  •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의2)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활용(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 1단계 특허분류
    • 기관 Tech-Tree구축
    • 특허의 매핑
    •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 2단계 특허 분석
    • 기술·권리·시장성 관점 정량 및 정성 분석
    • 특허의 대내·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 3단계 -1 활용 전략 제시
    • 유지 특허군의 활용 방안
    • ① 기술 소개서, 마케팅 자료 작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제시
    • ② 기술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및 추가 R&D 방향 제시
  • 3단계 -2 처분전략 제시
    • 포기 검토 특허군의 처분 방안
    • ① 포기 후보특허의 등급 분류를 통한 처분 방안 제시
    • ②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안) 제시

추진 일정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추진 일정 표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추진 일정 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됩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및 선정 수요 발굴 상반기 공고 접수/선정 - 하반기 공고 접수/ 선정 -
사업 지원 - 상·하반기 지원* -

* 지원 기간은 지원 유형별(10주/13주/16주)로 상이

기타사항

(선정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기타사항(선정평가방법) 표

기타사항(선정평가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서면 평가 사업 지원 타당성(참여 적절성,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참여 의지) 60점
지원 결과 활용성(지원 결과 활용 계획, 역량 강화 방안) 40점

협력기관은 주관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별도 선정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3593)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 (02-3287-4294)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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