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영업비밀·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
지원자격
대학,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예비창업자(개인)
- * 중견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심화컨설팅만 지원 가능
- * 예비창업자(개인)는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교육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 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會/社)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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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진단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진단, 개선사항 제시 | 105 | 무료 |
심화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 인적ㆍ제도적ㆍ물적 개선사항 제시 → 이행확인 → 직원교육 → 선포식 |
60 (30/30) |
- 소기업 : 무료 - 중기업 이상 : 일부 자부담 |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관리 시스템 보급·이용 지원 | 100 | 가입비 10만원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무료) | |
영업비밀 보호 교육 |
웹세미나 |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 | 2 | 무료 |
교육 |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보호방안 교육 | 10 | 무료 | |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대상 분쟁 초기 법적 대응방안 자문 | 30 | 무료 | |
디지털포렌식 | 영업비밀 유출피해 정황이 있는 기업의 전산장비 포렌식 | 90 | 무료 |
지원절차
홈페이지 방문 (지원사업안내 → 신청접수창구) → 신청서 작성 및 발송*(온라인, 이메일, 팩스) → 지원 일정 및 장소 협의 → 사업 지원
* 대표번호(1666-0521), 이메일(tsep_help@tsep.or.kr)
추진 일정 : 상시 지원 / 심화컨설팅은 상·하반기 모집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8210)
-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홈페이지 : https://www.tradesecret.or.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 고강희 | 042-481-5455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