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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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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특허요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특허를 받는 절차

[ 출원 → 심사 → 등록여부 결정 → (등록결정 시) 설정등록 ]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까지 납부하여야 권한이 부여됨

특허출원관련 안내

출원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합니다.
  • 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원(특법 제42조) 후 방식심사를 하는데 출원 후 1년6개월이 되면 출원공개(특법 제64조)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 64조에 해당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심사청구가 통과 되면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 유무에서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며 거절이유해소를 위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해소에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이 결정되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특법 62조에 해당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조문제132조의 17)에서는 2가지 선택으로 나뉘며 취소심결(환송)(특법 제176조)을 하여 실체심사를 다시 하는 것과 기각심결을 하여 특허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이유유무에서 거절이 되지않으면 특허결정이 됩니다. 이는 특법 제66조에 해당됩니다. 특허결정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87조에 해당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후 무효심판청구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133조에 해당됩니다. 무효심판청구에서는 기각심결과 인용심결로 나뉩니다 이는 특법 제 162조에 해당됩니다. 그 후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이는 특법 제 186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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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보기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방식심사 흐름도(클릭)
  •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실체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클릭)
  •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 우선심사 흐름도(클릭)
  •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 제출기한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분할출원 흐름도(클릭)
  •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 변경출원 흐름도(클릭)
  • 조약우선권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 (클릭)
    •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클릭)

처리기간

  •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요국 수준인 10~11개월대의 안정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유지 중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개정연혁

  • IPC 제1판 : 1968년 9월 1일 ~ 1974년 6월 30일
  • IPC 제2판 : 1974년 7월 1일 ~ 1979년 12월 31일
  • IPC 제3판 : 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 IPC 제4판 : 1985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IPC 제5판 : 1990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 IPC 제6판 : 1995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 IPC 제7판 : 200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IPC 제8판 :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7.01 : 2007년 1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Version 2007.10 :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Version 2008.01 :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Version 2008.04 : 2008년 4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9.01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Version 2010.01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Version 2011.01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Version 2012.01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Version 2013.01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Version 2014.01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Version 2015.01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Version 2016.01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Version 2017.01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Version 2018.01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Version 2019.01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Version 2020.01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6K 1/00(or 1/02)의 경우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표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구분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분류타이틀 기계공학 공업일반 기계요소 밸브 리프트밸브 나사스핀들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 (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참조

선진특허분류

선진특허분류(CPC) 소개

  • CPC는 국제특허분류(IPC)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입니다.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특허청 주도로 2012년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IPC와 C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CPC 홈페이지 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 참조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 WIPO의 주요 임무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 주요내용
    •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 우선권제도
    • 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 출원일 설정 기준
    •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 선행기술
    •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 보정 및 정정 등
  •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출원을 기준으로 12일 경 국제출원, 16일 전 국제조사 및 견해서, 16일 경 우선권주장 정정 및 추가, 18일 전 우선권서류 조약19조 보정서제출, 18일경 국제공개, 22일경 국제예비심사청구, 28일경 조약 제34조 보정서제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0일경 각국 국내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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