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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청구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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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PEA/............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출원인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선택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페이지의 상단에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명칭 또는 두문자 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Box No. 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표기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길이 12자를 초과할 수 없다.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 국제예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다(예 : PCT/KR2003/001234)
  • International filing date(day/month/year) : 국제출원일의 표시
  • (Earliest)Priority date(day/month/year) : 우선일의 표시
  • Title of invention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발명을 명칭을 기재하되, 다만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새로운 발명의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 Box No. II APPLICANT(S)

  •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은 모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한다.

    - "applicant only" 뿐 아니라, "applicant and inventor"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 Name and address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바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수리관청에 성명(명칭), 주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한다.

    - 출원인이 3인 이상인 경우 Box No. Ⅱ 하단의 네모 체크박스(□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에 체크(×)하고, Continuation Sheet를 사용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 State(that is, country)of nationality/State(that is, country)of residence

    -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을 두문자 코드(예: KR)로 기재한다.

  • Telephone No./Facsimile No./Teleprinter No.

    - 국가코드 및 지역번호도 함께 기재한다. (예: 한국, 서울의 경우 +82-2-568-8155)

  • 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Office

    - 출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경우, 출원인코드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E-mail authorization 및 Email address

    -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기재함

라. 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 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아래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Name and address/Telephone No./Teleprinter No./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Box No. II APPLICANT(S) 란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해당 대리인 사항을 기재한다.

  • Address for correspondence

    - 대리인 또는 일반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Box No. II APPLICANT(S) 란의 출원인 주소와 달리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통신을 위하여 별도의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E-mail authorization 및 Email address

    -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기재함

마. Box No. Ⅳ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의 기초가 되는 보정에 관한 사항과 예비심사언어를 표시한다.)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보정)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무엇에 기초하여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국제출원 당시의 원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에만 표시하면 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 조약 19조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동 보정서의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The applicant wishes any amendment to the claims under Article 19 to be considered as reversed : 동 사항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조약 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에 의하여 당해 19조 보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체크한다.
    • Where the IPEA wishes to start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international search in accordance with Rule 69.1(b), the applicant requests the IPEA to postpone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69.1(d)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동 보정서 제출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할 경우 이 체크박스에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 개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 The applicant expressly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earlier than at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 출원인이 Rule 54bis.1(a)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기재한다. 한국특허청(IPEA/KR)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기 점선부분에 국제예비심사언어로 영어(English)를 기재하고, 체크박스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한다.

바. Box No. Ⅴ ELECTION OF STATES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한다.

사. Box No. Ⅵ CHECK LIST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첨부 서류의 쪽 수 표시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고 Box No. Ⅳ에 기재한 바의 국제예비심사언어로 기재된 서류의 목록별 분량(쪽 수)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란이다.
    • 제출되는 서류의 매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 첨부서류
    • 첨부되는 서류명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Fee calculation sheet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이 용지를 DEMAND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Box No. Ⅶ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누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자. FEE CALCULATION SHEET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및 International application No.란은 Demand 첫 쪽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1인 및 "et al."을 기재한다.
  • 수수료의 기재 : Box P에는 예비심사료 금액을 기재하고, Box H에는 취급료 금액을 기재한다.
  • Total Box에는 Box P 및 Box H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 Mode of Payment에는 납부방법을 기재하되, 한국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cash"항목 앞에 체크표시 한다.

※ 수수료납부관련 유의사항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납부서에 부여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해당 금액을 접수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익일까지 미납부시 다시 새로운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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