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게시판 아래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하종희 (042-481-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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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청/확인
원하시는 정보를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공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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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공개요청이 없이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정보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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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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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
특허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 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불복구제 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법령, 지침, 서식
법령/지침
서식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신은경 | 042-481-5136
| 최종수정일 :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