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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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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게시판 아래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하종희 (042-481-8568)
  • 정보공개 신청/확인

    원하시는 정보를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공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정보공개

    공개요청이 없이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정보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목록

    특허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 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절차를 반드시 걸친후, 청구서 접수(문서과) 절차를 걸쳐,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청구서 이송 절차에서,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를 할수 있으며, 이 다음으로, 정부공개여부결정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이 이후에, 필요시 정부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걸칠수 있으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절차를 걸친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필요시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걸칠 수 있으며, 공개통지 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3자의 비공개요청의 절차를 걸칠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결정 신청 절차를 걸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절차를 걸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신분증명서 등의 청구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수료 징수 절차를 걸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실시 절차를 걸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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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법령, 지침, 서식

법령/지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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