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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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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 신청 절차

  • 사후지정신청서는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함 [단, 권리자가 국적 또는 주소/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 관청이어야함]
  • 사후지정의 의의
    • 가. 사후지정의 의의

      국제등록의 효력이 해당 체약국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사후지정을 신청함으로써 그 체약국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나. 사후지정의 필요성
      • ① 국제등록 시에 해당 체약국에서의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 ② 거절, 무효 또는 포기에 따라 표장이 그 체약국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가 그러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국제출원 제출 시에 해당 체약국이 협정 또는 의정서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국제등록명의인의 체약국으로서 동일한 조약에 기속되지 않았다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체약국으로서 동일한 조약에 기속되는 체약국이 된 경우
      • ④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 일부 보호거절 또는 일부무효 후에 특정 체약국에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받는 경우,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 할 수 있습니다.
    • 다. 사후지정의 적격(Rule24(1))
      • ①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체약당사자는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우리나라는 의정서에만 가입하였으므로, 의정서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만을 사후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후지정 절차
    • 가. 사후지정신청서 제출(Rule 24(2)) 국제등록권리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제등록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Rule 24 (2) [presentation : Form and Signature] (a) A subsequent designation shall be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the holder or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사후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별지 제35호서식
      • ② 사후지정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36호서식[MM4(E)] 서식
      • ※ 미국을 사후지정시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E)] 서식 첨부
      •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 참조
      •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 마드리드용 포괄위임 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마드리드포괄위임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마드리드 포괄위임번호 기재하여 제출하시거나 또는 개별위임장 (외국어로 작성시는 국문번역문 첨부)첨부하여 제출]
  • 수수료
    •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서면 15,000원, 전자출원 5,000원
    • ② WIPO 납부 수수료
      - WIPO에 직접납부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참조

  • 사후지정 일자 및 보호기간
    • 가. 사후지정 일자
      • ① 사후지정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수령일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 ② 사후지정신청서가 특허청(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해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의 수령일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단, 특허청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경우에 한정)
      • ③ 권리자가 사후지정신청서(MM4)의 6번 항목에 표시함으로써 사후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제등록의 갱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에 사후지정이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갱신일 이전에 처리되어 해당 지정국에 대한 수수료를 갱신 이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 제25조에 의한 등재신청(명의변경, 감축, 포기, 취소, 출원인 정보 변경, 대리인 정보 변경)이 국제등록부에 반영된 이후에 사후지정이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 나. 사후지정의 보호기간

      해당 지정체약국에서 보호기간은 사후지정일로부터 해당 국제등록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지정체약국은 타 지정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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