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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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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하자

  •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 접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한다.
  • 하자통지서는 국내 출원절차의 보정요구서와 유사한 절차적 제도이나 일부 하자는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러한 하자통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하자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
  • 하자통지와 관련한 문의 및 하자보정서의 제출은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WIPO 참조번호로 국제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

  •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국제출원서에 다음 어느 사항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
    •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을 하려 한다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표시(DM/1 서식 반드시 사용)
    •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성명, 주소 기재)
    •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하기에 충분한 표시(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국제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
    • 체약당사자의 지정 표시
  • 하자통지의 효과 : 그 하자에 대한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이 출원일이 된다.

국제출원의 특별요건에 관한 하자

  •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출원인에 관한 특별요건에 관한 하자(Rule 8(1)) : 국제출원이 창작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한 국가를 지정한 경우
  •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추가적인 필수사항에 관한 하자(Rule 7(4)) : 1)창작자 신원에 관한 정보, 2)도면 또는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 3)청구범위
  • 하자통지의 효과 : 기한 내에 하자를 보정하지 않으면 그 체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자를 보정하면 그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날이 국제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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