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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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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등록' 이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산업재산권 등록 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로 구성됩니다.

구 분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최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 구법 적용분

1999. 7. 1. 이전 출원 건 : 15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관련디자인 등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함.
 

※ 구법 적용분

1998. 3. 1. 이전 출원 건 : 10년

1998. 3. 1. ~ 2014. 6. 30. 출원 건 :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






 

 

■ 등록신청 절차도

신청인이 특허청으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방식심사가 시작된다.방식심사는 1.흠결이 없는 경우 2.흠결은 있지만 치유 가능한 경우 3.흠결이 있고 치유불가능한 경우의 3가지로 진행이 되면 1.흠결이 없는 경우는 바로 수리하여 등록하여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에 들어간다.2.흠결이 있지만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이 보정서를 접수하도록 안내하며 보정서 접수 이후 수리하여 등록하거나 보정서를 반려한다.3.흠결이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경우는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으로 부터 소명서를 접수받아 수리 및 등록하거나 반려처리한다.


등록신청 관련 용어해설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

    당해 권리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자 또는 등록된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 등록명의인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 등록권리자

    등록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수인과 같이 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이익(권리이전을 받거나, 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이 생기는 자를 말한다.
     

  • 등록의무자

    등록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도인과 같이 현재 권리자이나 등록 후에는 자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정부분 자기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 실시(사용)
    • · 특허법상의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실용신안법상의 실시(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 상표법상의 사용(상표법 제2조제11호)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공유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사용·수익·처분 등 배타적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민법§271·§273)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유자의 권리행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공유의 제한으로는 상속이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또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에서도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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