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등록' 이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구 분 | 특허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 상표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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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
최대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 구법 적용분 1999. 7. 1. 이전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관련디자인 등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함. ※ 구법 적용분 1998. 3. 1. 이전 출원 건 : 10년 1998. 3. 1. ~ 2014. 6. 30.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 |
■ 등록신청 절차도

■ 등록신청 관련 용어해설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
당해 권리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자 또는 등록된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 등록명의인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 등록권리자
등록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수인과 같이 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이익(권리이전을 받거나, 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이 생기는 자를 말한다.
- 등록의무자
등록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도인과 같이 현재 권리자이나 등록 후에는 자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정부분 자기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 실시(사용)
- · 특허법상의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실용신안법상의 실시(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 상표법상의 사용(상표법 제2조제11호)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 특허법상의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 공유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사용·수익·처분 등 배타적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민법§271·§273)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유자의 권리행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공유의 제한으로는 상속이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또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에서도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