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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갱신)등록 안내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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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① 일반우편 또는 통합 안내서 발송 (정납만료일 3개월 전) 정상납부기간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추가납부)]①일반우편:대기업, 대리인(정납만료일 직후) 등기우편:개인, 중 소기업(정납만료일 직후) 3%/6%/9%/12%/15%/18% 추가납부기간(6개월)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발송 [소멸권리 회복신청안내서] ① 일반우편(추납기간 만료 1개월 후) ② 일반우편(추납기간 만료 2개원 후) 정상납부 금액의 2배 회복신청기간(3개월) 그 이후 권리 소멸 ※추가납부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납부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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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안내서> : 정상납부만료일 3개월 전
  • <납부안내서(추가납부)> : 정상납부만료 경과 직후
  • <회복신청안내서(1)> : 회복신청기간 시작 후 1개월 후 / <회복신청안내서(2)> : 회복신청기간 시작 후 2개월 후
  • 연차등록료 납부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안내서 (상표)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안내서(정상납부)]① 일반우편(존속기간만료일 3개월 전) 1상품류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갱신등록 신청기간(1년)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안내서(추가납부)]①일반우편:대기업, 대리인(존속기간만료일 직후) ②등기우편:개인, 중소기업(존속기간만료일 직후) 1상품류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갱신등록 추가신청기간(6개월) 그 이후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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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안내서> : 존속기간만료일 3개월 전
  • <신청안내서(추가신청)> : 존속기간만료일 경과 직후
  • 갱신등록 신청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상표)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 ①일반우편(분할납부기간 만료일 6개월전) ②등기우편 (분할납부기간 만료일 3개원 전) ※유의사항: 추가납부기간 없음 설정등록일 혹은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로 부터 1회차 납부시 상표권 존속기간(1~5년) 상표권 2회차 납부기간(5년) 2회차 납부시 상표권 존속기간 (6~10년) 이후 권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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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납부안내서(1)> : 분할납부만료일 6개월 전 / <분할납부안내서(2)> : 분할납부만료일 3개월 전
  • 분할 납부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분실하였는데 다시 보내줄 수 있나요?

특허로홈페이지→특허보관함→ 1. 사건번호별 검색 클릭 2. 사전번호 검색에서 등록번호로 변경하고, 등록번호 입력 3. 검색 클릭 4.연차등록안내서 출력 클릭 5. 연차(갱신)등록안내서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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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될 때 특허고객정보도 갱신되도록 할 수는 없나요?

안내서는 우편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고 싶어요.
(=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

※ 수신방식을 변경하는 신청이므로, 이메일/모바일 안내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우편 안내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우편안내서 발송 전에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앱을 통해 전자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모바일 전자고지'라고 합니다.) 이 전자고지 메세지를 '인증 비밀번호' 입력 후 열람할 경우 우편안내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 이러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아니라, 아예 수신방식을 변경하여 우편물을 생략하고 이메일/모바일로만 수신하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 신청바로가기
등록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에서 1. 원하는 수신방식을 선택 2.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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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안내서와는 별개인 추가적인 알림을 모바일로 받고 싶어요.
(= 연차등록 문자안내서비스(SMS) 신청)

연차등록 문자안내서비스(sms)신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동의 선택 2. 안내서비스 항목 선택에서 휴대폰(sms) 연차등록 문자안내 통지 체크박스 체크 된 것 확인 3.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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