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큰 이미지로 보기- <납부안내서> : 정상납부만료일 3개월 전
- <납부안내서(추가납부)> : 정상납부만료 경과 직후
- <회복신청안내서(1)> : 회복신청기간 시작 후 1개월 후 / <회복신청안내서(2)> : 회복신청기간 시작 후 2개월 후
- 연차등록료 납부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안내서 (상표)
큰 이미지로 보기- <신청안내서> : 존속기간만료일 3개월 전
- <신청안내서(추가신청)> : 존속기간만료일 경과 직후
- 갱신등록 신청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상표)
큰 이미지로 보기- <분할납부안내서(1)> : 분할납부만료일 6개월 전 / <분할납부안내서(2)> : 분할납부만료일 3개월 전
- 분할 납부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유지 여부는 권리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므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분실하였는데 다시 보내줄 수 있나요?
큰 이미지로 보기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특허권자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특허권 유지를 위하여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를 특허청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 18조 10항)
- 연차/갱신 안내서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주소, 송달주소, 전화, 이메일 등 특허청에 등록한 정보를 항상 최신정보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 특허고객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송달주소가 지정되면 주소와 관계없이 송달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 (로그인 필요)
My 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바로가기
(2)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을 통해 변경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바로가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될 때 특허고객정보도 갱신되도록 할 수는 없나요?
- 아래와 같이 정보 자동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단, 송달주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자동변경이 이뤄지는 주소와 별개로 송달주소로 발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변경 신청 (로그인 필요)
My 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주소자동변경신청바로가기
(2) 등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자동변경 신청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바로가기
안내서는 우편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고 싶어요.
(=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
※ 수신방식을 변경하는 신청이므로, 이메일/모바일 안내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우편 안내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우편안내서 발송 전에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앱을 통해 전자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모바일 전자고지'라고 합니다.) 이 전자고지 메세지를 '인증 비밀번호' 입력 후 열람할 경우 우편안내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 이러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아니라, 아예 수신방식을 변경하여 우편물을 생략하고 이메일/모바일로만 수신하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 신청바로가기
수신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안내서와는 별개인 추가적인 알림을 모바일로 받고 싶어요.
(= 연차등록 문자안내서비스(SMS) 신청)
- 안내서와는 별개로, 정상납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차등록료를 미납한 권리에 대해 휴대폰으로 추가적인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 신청바로가기
예시)[특허청] 연차등록 문자안내 서비스
특허(10-XXXXXXX-0000) n년차 등록료 XXX,XXX원을 YYMMDD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심은경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