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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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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난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절차이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한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특허 출원은 바로 특허회득이 가능하지만 해외특허출원은 12개월 이내에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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