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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임표준계약서 배포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920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6680
의뢰인-변리사 간 계약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변리사 수임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 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 등 사건 위임계약서'로 나뉘며 의뢰인과 변리사 간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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