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특허청훈령 제1162호, 2024.04.08.시행)(이하 ‘규정으로 표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상표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적발금액 1) | 포상금액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0만원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0만원 |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300만원 |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500만원 |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 700만원 |
500억 원 이상 | 1,000만원 |
1)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1천만 원 이하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
포상금 신청
- 신청기한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5812
- 구비서류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지급 절차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특허청) 신청서 접수
- (특허청)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상표특별사법경찰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통보
연락처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전화 042-481-5812)
- 홈페이지 : https://www.ippolice.go.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조진영 | 042-481-5812
| 최종수정일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