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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993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6027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5년 특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3.19.~4.28.)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비롯해, 공유특허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 조속한 권리 확정 및 분쟁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한 18개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이 대폭 개정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 입법예고안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정


▷ 일자: ’15.4.15.(수) 13:30~17:2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2. 공청회 진행 순서 및 주요 내용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30~13:40

개회 및 인사말씀

특허심사기획국장

세션 1: 특허 활용 관련 제도

13:40 - 13:50

주요 내용 설명

특허심사제도과장

13:50 - 14:20

주제발표

공술인

14:20 - 14:50

질의응답

세션 2: 심판 관련 제도

14:50 - 15:00

주요 내용 설명

심판정책과장

15:00 - 15:30

주제발표

공술인

15:30 - 16:00

질의응답

16:00 - 16:10

휴식

세션 3: 심사 관련 제도

16:10 - 16:20

주요 내용 설명

특허심사제도과장

16:20 - 16:50

주제발표

공술인

16:50 - 17:20

질의응답 및 폐회


▷ 세션별 주요 내용


○ 세션 1: 특허 활용 관련 제도

- 공유특허제도 개선: 타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 양도․질권 설정 허용

-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 양수자에게 대응 가능


○ 세션 2: 심판 관련 제도

- 무효심결 예고제도: 무효심결 전에 미리 무효 이유를 통지한 후,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청구기회 보장

- 정정심판 청구시기 합리적 조정: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만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정 (대법원 계속 중인 경우는 정정심판 청구 불가)


○ 세션 3: 심사 관련 제도

- 특허취소신청제도: 국민 참여로 6개월간 등록 특허를 재검토하고, 불안정한 특허는 조기에 특허등록을 취소

- 직권재심사제도: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 직권으로 다시 심사를 재개

- 심사청구기간 단축: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방법


▷ 공청회 주제발표 신청

- 신청 기한: 4.1.(수) ~ 4.8.(수)

- 대상: 공청회 당일 주제발표를 희망하시는 분

- 신청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접수 (jwkoo@korea.kr)

가. 발표하고자 하는 세션 및 주요 발표 내용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공청회 진행 일정상 발표자는 신청자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 (jaebong0310@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042-48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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