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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042-481-5060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7897
2015년부터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알고 계신가요?

(출원) 특허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도 일정기간내에 번역문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인정해 줍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상표 출원료를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 산업재산권 존중 및 발명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산업재산권 등록증 디자인을 개선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등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 편의제고를 위해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 PCT 국내진입단계에서의 보정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원·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제안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붙임 : 2015년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홍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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