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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의무 연수 교육 이수 안내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6973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1.11.25.부터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 2년마다 24시간(월 1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 연수교육 1주기(‘11.12월∼’13.12월)까지 총 25시간, 2주기(‘14.1월∼’15.12월)까지 총 24시간

따라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2015.12.31까지 해당되는 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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