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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용 안내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042-481-5123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5193
국민안전처는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앱)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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