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3461
작성일
2015-06-10
조회수
5714
특허청에서는 특허법 개정안 중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6. 16.(화) 14:00~16:00
-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역삼동)
- 참석대상 : 출원인, 기업체, 변리사, 학계, 법조계 등
- 설명주제 :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및 정정심판 가능시기 조정
- 문의 :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042-481-3461, hryang@korea.kr)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6. 16.(화) 14:00~16:00
-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역삼동)
- 참석대상 : 출원인, 기업체, 변리사, 학계, 법조계 등
- 설명주제 :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및 정정심판 가능시기 조정
- 문의 :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042-481-3461, hryang@korea.kr)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