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법제처 심사완료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지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3461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6477
2015. 6. 3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2. 공유특허제도 개선
3. 정정심판 청구기간 조정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2. 공유특허제도 개선
3. 정정심판 청구기간 조정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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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